주식회사 큐렉스 주주 여러분께
당사는 정기주주총회를 위해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에 의거하여
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
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, 2022년 1월 15일까지
주식명의개서, 질권등록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1년 12월 15일
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, 105-1동 406호(신림동, 서울대학교유전공학특화창업보육센터)
주식회사 큐렉스 대표이사 안 준 영